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자공증] 공증사무소가 필요없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본문

728x90
공증문서 검증, 문서보관 등 온라인 공증

공증의 의미
  •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공증의 기능
분쟁예방적 기능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발생
  •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
진정문서의 추정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推定)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私文書)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민사소송법 제357조)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발휘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執行權原)의 하나로 규정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315조).
문서분실위험 해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 분산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moj.go.kr)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화면


전자공증 이용방법
  • 준비물 : 신분증, 스마트폰/PC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전자공증 이용방법


공증문서 검증 방법
  • 준비물 : 공증문서, 스마트폰/PC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문서 검증 방법

전자계약
flex.tea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