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표기법은 제품의 성분, 원산지, 제조사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품 표기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 표기법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언어: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위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2.성분 표시
의무사항: 제품의 전 성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화장품의 경우 INCI 명명법에 따라 성분을 표시합니다.
식품의 경우, 주요 알레르기 성분(대두, 밀, 고등어 등)을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언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영어 병기는 가능합니다.
위치: 제품 용기나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3.제조사 및 책임판매업자 정보
의무사항: 제품의 제조사나 책임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제조사: [회사명], [주소]"
"책임판매업자: [회사명], [주소]"
언어: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4.가격 및 청약 철회 정보
가격 표시:
제품의 가격은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재화의 구매가격, 운송료, 관·부가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약 철회 정보:
청약 철회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5.기타 주의사항
법규 준수: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과대 광고 금지:
제품의 기능이나 성분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는 금지됩니다.
기능성 제품의 경우 추가 표시 사항:
기능성 화장품이나 식품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합니다.
결론
제품 표기법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글로 된 명확한 표시가 필수적이며, 영어 병기는 가능하지만 한글 표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 원산지, 제조사 정보 등을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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