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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상식] 병행수입 판매업자를 위한 제품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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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입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표기법 관련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상식

원산지 표시

  1.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입니다.
  2. 표시 방법: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국명"
  3. 언어: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4. 위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 표시

  1. 상품 가격에는 재화의 구매가격, 운송료, 관·부가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격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 및 반품 정보

  1. 청약 철회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3. 반품 비용 및 조건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1. 전자상거래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구매대행업 표준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3. OEM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는 한글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판매중지, 원상복구 등의 시정 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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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판매 시 성분 표시를 영어로만 하는 것은 한국 법규상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 요구사항:
    • 화장품법에 따라 성분 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합니다.
    • 영어 병기는 가능하지만, 한글 표기가 필수입니다.
  2. 표시 위치:
    • 제품 용기나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 떼어낼 수 없는 스티커 사용도 가능합니다.
  3. 필수 표기 사항:
    • 전성분 표시
    • 제조국 표시
    •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 정보
  4. 주의사항:
    • 허위·과대 광고 금지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추가 표시 사항 필요

영어로만 성분을 표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초록누리 : 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초록누리 : 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91호)은 살생물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ecolife.me.go.kr

 

초록누리 : 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제품 표기법은 제품의 성분, 원산지, 제조사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품 표기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 표기법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 의무사항: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방법: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언어: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 위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성분 표시

  • 의무사항: 제품의 전 성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방법:
    • 화장품의 경우 INCI 명명법에 따라 성분을 표시합니다.
    • 식품의 경우, 주요 알레르기 성분(대두, 밀, 고등어 등)을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 언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영어 병기는 가능합니다.
  • 위치: 제품 용기나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3. 제조사 및 책임판매업자 정보

  • 의무사항: 제품의 제조사나 책임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방법:
    • "제조사: [회사명], [주소]"
    • "책임판매업자: [회사명], [주소]"
  • 언어: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4. 가격 및 청약 철회 정보

  • 가격 표시:
    • 제품의 가격은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재화의 구매가격, 운송료, 관·부가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약 철회 정보:
    • 청약 철회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 법규 준수:
    •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과대 광고 금지:
    • 제품의 기능이나 성분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는 금지됩니다.
  • 기능성 제품의 경우 추가 표시 사항:
    • 기능성 화장품이나 식품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합니다.

결론

제품 표기법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글로 된 명확한 표시가 필수적이며, 영어 병기는 가능하지만 한글 표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 원산지, 제조사 정보 등을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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