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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기본 용어

계리직 공부/한국사

by 딥빡 2019. 11. 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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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 무덤 소재 - 무령왕릉

담로 : 백제 지방 행정 구역

위화부 : 신라 관아의 이름(7C 진평왕~선덕여왕)

인사담당(이부-발해, 이부-고려, 이조-조선)

정전 : 신라 - 15세 이상 남성 토지 지급

통신(선덕왕)

귀부 : 귀속하여 붙였다. 완건(고려) ← 신라(경순왕)

친조 : 상대국왕이 와서 인사 올리러 오는 것

친히 가서 조아린다. (고려)→×거란

음덕 : 조상의 덕 (cf.음서제)

친영 : 신랑→신부집

cf. 고구려 : 서옥제≒데릴사위제(~조선전기) / 후기 : 시집살이

 

위훈 : 훈공 (위훈삭제 논란 ー 조광조)

청요직 : 맑고 청명한 사람이 앉는다, 인사담당직

서경권 : 임금의 채용 방해권(≒인사청문회)

간쟁 : 전하 아니되옵니다

경관직(≒서울직 공무원) / 외관직(≒도지사, 군수)

 

어용상인 : 관허상인 / 장돌뱅이 : 부보상(→보부상)

시전/공인/보부상 1860 부보청, 1880 혜상공국, 1898 황국협회

 

속량 : 노비해방→조선후기

준론 : 날카롭고 엄정한 언론, 정조

섭정 : 父 / 수령청정 : 母

칙령 : 임금이 내린 명령(1900년 독도칙령 41호, 고종)

고문 : 간섭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 마젠창, 원세계

1904년 1차 한일 스티븐스, 메가타(1905년 화폐정리사업)

조차 : 유·무상 빌리는 행위 (러-절영도 조차 ←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국회프락치사건 : 1949 반민특위

4차개헌 : 소급특별법

위수령≒계엄령 1) 제주 4.3 항쟁

2) 10.19 여수 반란 사건

3) 6.25 전쟁

4) 4.19 혁명

5) 5.16 군사정변

6) 6.3 항쟁

7) 10월 유신 직전

★ 긴급조치 (계엄령보다 강)

8) 79년 1.26사태

9) 79년 12.12사태

10) 80년 5.17(5.18 하루 전) cf. 6월 민주항쟁(×)

 

공화국=대통령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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