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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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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정회원 신청방법지원센터 정회원이란?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url.kr/JvdQug
 

http://www.law.go.kr/%EB%B2%95%EB%A0%B9/1%EC%9D%B8%EC%B0%BD%EC%A1%B0%EA%B8%B0%EC%97%85%EC%9C%A1%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www.law.go.kr


지원센터 신청은 1인 창조기업의 신뢰성 확보 및 지식서비스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확보 및 홍보 자료로 이용됩니다.

지원센터 정회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양식에 해당하시는 부분 입력하여 주시고, 증명서류란에 아래와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법인 사업자
*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무보수 대표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예비창업자/프리랜서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프리랜서 : 프로젝트계약서/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www.k-startup.go.kr/home/my/info/ibbMemberReq.do?mid=30108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은 반드시 정회원 인증을 받아야 등록이 된다.

1인창조기업을 등록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url.kr/vKFap7

 

사업안내<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시설·공간·보육<k-startup< p=""> </k-startup<>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www.k-startup.go.kr

  •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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