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본문

728x90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 [계좌삭제]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각종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명을 [저축은행]으로 선택합니다.
신청결과는 [조회/발급>기타조회>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 신청은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