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과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 방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VAT) 관련 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건물과 자동차 구매 시 공제 가능한 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원재료를 구매할 때 발생한 세액을 일정 비율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한 세금을 의제하여 계산해주는 제도
귀하는 조기환급 대상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구축물 :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기계장치 :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차량운반구 : 자동차등록증, 대금입금내역 등
※ 제출경로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타/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예시
이 가이드를 따라 홈택스에서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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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채매입비? 이거뭔가요?친누나가 타던차를 중고로사려고하는데등록세 취득세만 내면 될줄알았는데공채매입비? 라고 생각보다 큰돈나가는게있네요?이건뭔가요? 지역별로다르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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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담] 가사용으로 사용한 중고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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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도가능, 포괄양도양수 뜻?
명도가능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비워주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거나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가 나가고 부동산을 비워서 새로운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 계약, 직원, 운영권 등이 포함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단순히 특정 자산이나 부채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전체 또는 그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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