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tup]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방법지원센터 정회원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url.kr/JvdQug http://www.law.go.kr/%EB%B2%95..
창업을 위한 모든 것/비지니스 정보
2020. 9. 1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