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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품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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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의류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류 제품 품질 관리에 관한 주요 법률 및 주의 사항입니다:



 1. 품질 표시 기준 준수
한국산업표준(KS)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의류 제품의 라벨링: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세탁 방법, 제조자 정보, 제조 국가, 사이즈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세탁 표시: 올바른 세탁, 건조 및 다림질 방법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해 물질 제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유해 화학물질 관리: 의류에 사용되는 염료 및 기타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용 의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프탈레이트 및 납 제한: 특정 플라스틱 및 금속 부품에 대한 유해 물질 함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 안전 기준 준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성 시험: 제품이 화재, 물리적 손상 또는 기타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표준 적합성: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제품이 안전하게 제작되었음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4. 소비자 보호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환불 및 교환 정책: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및 교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소비자 불만 처리: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호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 친환경 소재 사용: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폐기물 관리: 의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폐기물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의류 제품의 품질 관리는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판매업자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regirl1/40159460847

제3장. 의류제품의 품질관리

1. 품질표시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한글로 해야하며 상품의 거래상...

blog.naver.com


옷을 만들 때 알아야 할 사항(케어라벨=세탁라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8.7.1 시행)에 의하여 안전품질표시 해야 합니다.

  • 라벨갈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합니다.
  • 내가 설마 단속 되어 과태료/벌금 내는 일이 있을까? 하지 마시고 미리 조심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분명히 누군가 신고합니다.
더보기

라벨갈이 및 전안법 위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2021년 현재)

  • 시민 감사단 및 특별사법 경찰관/국가 공무원, 시, 군, 구 등에서 감사 중/신고 중/법집행 중
  • 경쟁업체, 소비자, 일반인 등 누군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안법 및 관련 가이드 라인 등 관련사항을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 등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성인용의류의 경우에는 안전 품질 표시를 해야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세탁 및 의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품질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의류에 대한 안전·품질표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케어라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어라벨에 들어가는 품질표시사항

주)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의류 - 내의류
- 외의류
-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 학생복
- 한복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 모포
- 침낭
- 카펫트 
- 방석류
- 쿠션류
- 신발류
- 숄, 가방, 커튼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 (숄, 가방, 커튼 등 일부 제품은 생략)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 -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참조)

그렇다면 케어라벨 예는 (예시)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면 30%, 폴리에스터 70%
2. 제조자명 (수입자명): SM라벨 (SM패션 코리아)
3. 제조국명: MADE IN KOREA - 원산지 표시 특이 주의!!!
4. 제조년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2016년 9월 (2016년 1월) (LOT8)
5. 치수: M - 95
6. 취급상 주의사항
        - 물세탁 할 수 없다.
        -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7.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중구 오장동 ○○○ - ○○○, 02 - 0000 - 0000)

▶ 전안법 가이드라인에서는 케어라벨의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표시기호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권장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과 전안법 가이드라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 -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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