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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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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 공제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금 공제 및 혜택

1. 취득세 감면
   - 내용: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최대 75%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지역 및 부동산 종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보통 5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산세 감면
   - 내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조건: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
   - 내용: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해당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요건

1. 감면 신청 절차
   - 신청기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절차
   - 신청기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합니다.
   - 제출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감면 및 공제 조건 충족: 감면 및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후관리: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 및 매각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금 감면 및 공제와 관련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공제의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이 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 제39조(영세율 적용 및 세액 공제 등):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3조(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법률
제31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창업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률
제39조(영세율 적용 및 세액 공제 등)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법률
제3조(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 중 창업한 후 5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률 조항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최신 법령을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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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공제의 법률적 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이 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 제39조(영세율 적용 및 세액 공제 등):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3조(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법률
제31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창업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률
제39조(영세율 적용 및 세액 공제 등)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률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법률
제3조(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 중 창업한 후 5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률 조항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최신 법령을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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