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의 수입물품(판매용, 샘플 모두)은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샘플의 경우, 250불 미만의 물품은 소액면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반드시 현품 또는 포장상에 원산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원산지 표기의 의무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각 국가의 법규에 따라 원산지 표기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됩니다.
2. 표기 방법
- 명확하고 정확한 표기: 제품에 표기된 원산지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는 피해야 합니다.
- 영문 표기: 수출을 고려한 경우, 원산지는 영어로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Made in Korea".
- 표기의 위치: 제품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 보통 제품의 뒷면이나 하단에 표기합니다.
3. 원산지 표시 예외
일부 제품은 원산지 표기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품의 경우 대부분 원산지 표기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법적 예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요구사항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반 시 제재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공예품 판매자는 제품에 명확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며, 필요 시 영어로도 표기합니다.
-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산지표시법](https://www.copyright.or.kr/)
- 미국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https://www.copyright.gov/)
https://m.blog.naver.com/8282kct/223124544428
https://naver.me/G7VcbmS1
원산지 표시 면제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판매 또는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재료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재자(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소량 수입, 관세사에 의뢰시 신고대행료 2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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