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차계부 샘플
날짜 | 주행 거리(km) | 출발지 | 목적지 | 연료비(원) | 유지보수비(원) | 기타 비용(원) | 비고 |
2024-01-01 | 50 | 서울 | 인천 | 20,000 | 0 | 0 | 고객 방문 |
2024-01-02 | 30 | 인천 | 서울 | 15,000 | 0 | 0 | 회의 참석 |
2024-01-05 | 100 | 서울 | 수원 | 40,000 | 10,000 | 0 | 정기 점검 |
2024-01-10 | 75 | 서울 | 대전 | 30,000 | 0 | 0 | 출장 |
2024-01-15 | 60 | 대전 | 서울 | 25,000 | 0 | 0 | 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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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계부를 사용하여 매일 차량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월별로 비용을 합산하여 총 차량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항목 | 설명 | 조건 및 제한사항 |
업무용 차량비 | 사업에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 (유류비, 유지비 등) | 차량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 |
임차료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지불한 임대료 | 임대차 계약서와 지출 증빙서류 필요. |
인건비 | 직원 및 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필요. |
복리후생비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 (식대, 교통비, 교육비 등) |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 |
여비교통비 | 사업 관련 출장 및 교통비용 | 출장 목적과 기간, 경로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 |
광고선전비 |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 |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 필요. |
소모품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비용 |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 |
통신비 | 전화, 인터넷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통신 비용 |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교육훈련비 | 직원 교육 및 훈련 비용 |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증빙서류 필요. |
회의비 | 사업 운영을 위한 회의 비용 | 회의 목적, 참석자 명단, 회의록 등 증빙서류 필요. |
보험료 | 사업 관련 보험료 |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필요. |
이자비용 |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한 대출의 이자 비용 | 대출금 사용 목적과 이자 납부 증빙서류 필요. |
감가상각비 |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 | 감가상각 계산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해야 함. |
기부금 | 법정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은 전액, 지정 기부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공제 가능. |
세금과 공과금 | 사업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 | 납부 영수증 및 증빙서류 필요. |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납입금 |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간 500만원 한도.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9
사업비 공제 실무 사례
항목 | 공제 | 불공제 |
복리후생비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 |
접대비 |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비용 |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 취득비용이 공제되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 취득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
식비 / 회식비: 개인사업자 |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 사업주 대표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서는 사업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식비 / 회식비: 법인사업자 |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 거래처 등 접대비 성격: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표이사의 개인적 식사: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호텔 등 숙박비 |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 |
통신요금(휴대폰, 전화, 인터넷)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공제 | |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
수도요금 | 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 |
우편요금 |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공제 | 우편 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콘도회원권의 취득 |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것, 즉 손님 접대를 위한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경우 |
골프회원권 취득 |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
국외 사용액 |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외 사용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 |
여객운송용역 업종 | 전세버스 |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 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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