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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재료 해외에서 사입시 규정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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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공예품의 재료를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

1.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 수입 신고: 재료가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 통관 절차: 세관 검사를 통해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재료를 반출할 수 있다.

2. 세금 및 관세 납부

  • 관세 납부: 수입하는 재료에 대해 해당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납부: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추후 판매 시 환급받을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 및 관련 규정 준수

  • 원산지 표시: 수입한 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안전 및 품질 기준 준수: 해당 국가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4. 환경 규제 준수

  • 환경 보호 규제: 수입하는 재료가 환경 보호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재료는 환경 규제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 폐기물 관리: 사용 후 남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무역 협정 및 제재 사항 준수

  • 무역 협정 준수: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무역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재 및 금수 조치 확인: 수입하는 재료가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6. 문서 보관 및 보고 의무

  • 문서 보관: 수입 관련 모든 문서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보고 의무: 필요 시 정부 기관에 수입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7. 기타 법적 의무

  • 지적 재산권 보호: 수입한 재료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공정 거래법 준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수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근거 법령


1.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

  • 관세법: 수입품이 도착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통관 절차: 관세법 제246조에 의해 세관 검사를 통해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참고: 대한민국 관세청

2. 세금 및 관세 납부

  • 관세법: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 참고: 국세청

3. 원산지 표시 및 관련 규정 준수

  • 원산지표시법: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라 수입한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 규제 준수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입하는 재료가 환경 보호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용 후 남은 폐기물의 처리가 필요하다.
  • 참고: 환경부

5. 무역 협정 및 제재 사항 준수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무역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국제제재법: 국제제재법 제5조에 따라 수입하는 재료가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6. 문서 보관 및 보고 의무

  • 관세법: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 관련 모든 문서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참고: 대한민국 관세청

7. 기타 법적 의무

  • 지적재산권 보호법: 지적재산권 보호법 제89조에 따라 수입한 재료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참고: 특허청

사업자 해외직구 = 부가가치세 공제 O

사업자는 온라인 구매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기존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자인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면 둘 간의 총 구매비용은 부가가치세만큼 차이가 난다. 단 사업자라도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5011892211>


해외 직구 부가세 공제 받는 방법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있게 되는 것이죠. ,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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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의 개념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2020. 3. 24. 발행) 14p)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교육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의 적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하는 물품(보석, 고급시계, 고급 가방, 녹용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 간이세율의 적용품명 및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과되는 세금

 술, 담배 등은 품목에 따라 주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4&ccfNo=3&cciNo=1&cnpClsNo=1>

 

Q.해외상품사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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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놉!

개인통관으로 샘플을 주문해서 관세를 지불하지않은 상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해외상품을 개인통관부호로 사입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상품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때 사업자통관이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Q 그럼 개인통관으로 산 샘플들은 재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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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통관으로 사입한 샘플들은 상세페이지 찰영이나 저는 직접 입혀보고 찰영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하고있답니다

 

사업자 통관 고유 번호 발급, 전자 신고
  1.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
  2. 유니패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18)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실행력을 가지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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